정치야
의안번호 221464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21인

제안일
2025-11-27
발의
김한규의원 등 21인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물 청소년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청소년증(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청소년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청소년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청소년증 부정사용의 범위에 모바일 청소년증 및 그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한편, 이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여 청소년증 사용 편의를 증진하고, 청소년증의 부정사용을 막고자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11-27
소관위 회부
2025-11-28
소관위 상정
2026-02-05

공동발의 20명

외 2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