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1-27
- 발의
- 김종민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특허법은 소송 절차에서 침해의 입증 및 손해액 산정을 위한 증거 확보를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두고 있으나, 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관련 자료의 소지를 부인하거나, 인멸ㆍ훼손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특허권자 등의 권리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반면, 독일은 전문가 조사제도(Inspection), 일본은 사증제도(査證)를 두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침해의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로 하여금 침해현장에서 자료를 수집ㆍ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특허침해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의3 및 제128조의4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1-27
- 소관위 회부
- 2025-11-28
- 소관위 상정
- 2026-03-09
공동발의 10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재선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재선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4선
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