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464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11-27
발의
남인순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약사ㆍ한약사 국가시험 등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2년간 국가시험 등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의료인,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국가시험 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는 타법의 규정과 달라 보건의료 관련 직종 간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약사ㆍ한약사 국가시험 등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도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제한을 세분화하여 3회의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0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11-27
소관위 회부
2025-11-28
소관위 상정
2026-03-10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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