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4660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5-11-27
발의
남인순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조공학사의 자격증 교부, 결격사유, 자격취소 및 자격 정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의 실시 및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은 보조공학사 자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재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의 실시 및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 등에 대하여 응시자격 제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을 공정하게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11-27
소관위 회부
2025-11-28
소관위 상정
2026-03-10

공동발의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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