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11-27
- 발의
- 남인순의원 등 14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조공학사의 자격증 교부, 결격사유, 자격취소 및 자격 정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의 실시 및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은 보조공학사 자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재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의 실시 및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 등에 대하여 응시자격 제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을 공정하게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1-27
- 소관위 회부
- 2025-11-28
- 소관위 상정
- 2026-03-10
공동발의 13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 재선
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 · 재선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 초선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 재선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 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