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1-27
- 발의
- 박선원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을 항명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한 명령’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여 불법적인 명령과 정당한 명령을 구분하기 어렵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도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할 뿐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상관의 불법적인 명령에도 복종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하지 않은 명령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군인들이 항명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군 내부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군인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4조 및 제45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1-27
- 소관위 회부
- 2025-11-28
공동발의 10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초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 · 6선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 초선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 3선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 재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