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11-28
- 발의
- 나경원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변호하였던 사람이 고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사례가 발생함.
대통령의 변호인이거나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대통령 재임 중 장관 또는 차관 등 행정부의 핵심 직위에 임명될 경우 인사 운영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우려가 있음. 또한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가 공직 임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어 공직사회의 객관적 인사 기준을 훼손하고, 권력 분립 및 행정부 내부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이에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인이었던 사람은 해당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장관 및 차관 등 행정부의 고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여, 정무직 인사의 공정성과 행정부 운영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1-28
- 소관위 회부
- 2025-12-01
- 소관위 상정
- 2026-02-05
공동발의 11명
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 재선
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
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재선
주진우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 · 초선
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
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
신동욱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 초선
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초선
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