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1-28
- 발의
- 김주영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등록말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1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근거해 고용노동부장관이 등록말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안 제83조제1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0호),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19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3호)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1-28
- 소관위 회부
- 2025-12-01
- 소관위 상정
- 2026-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