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475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12-01
발의
김승원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그런데 유럽연합과 영국은 매출액의 100분의 4를 과징금의 상한으로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등 법 위반 시 현재의 과징금 수준이 억제력이 약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과징금의 상한을 30억원으로 조정하고, 매출액의 100분의 4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4조의2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12-01
소관위 회부
2025-12-02
소관위 상정
2025-12-17
소관위 처리
2025-12-17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2-1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외 2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