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2-02
- 발의
- 김미애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이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면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게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점수를 가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의무 복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학업ㆍ취업과 관련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고 국가 안보에 기여한 제대군인에게 제도적으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병역 복무에 대한 가치를 제고하고 군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음.
이에 제대군인도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도록 하여,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병역을 이행하는 군인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안 제34조의2제1항제4호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2-02
- 소관위 회부
- 2025-12-03
- 소관위 상정
- 2026-02-05
공동발의 9명
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 재선
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 3선
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
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초선
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 초선
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 5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