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47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7인

제안일
2025-12-02
발의
전용기의원 등 17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12-02
소관위 회부
2025-12-03
소관위 상정
2026-02-05

공동발의 16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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