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21인
- 제안일
- 2025-12-02
- 발의
- 정청래의원 등 21인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근현대사, 독립ㆍ민주 역사를 알리고, 미래 세대와 공유하는 교육의 장을 구현하며, 독립운동가들 희생을 기리고 역사적 의미를 전승하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의견이 많음.
그러나 현행법상 충남 천안에 위치한 독립기념관을 제외하면 외침(外侵)을 극복(克服)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존ㆍ전시ㆍ조사ㆍ연구하고, 국민과 공유할 수 있는 역사관이 없는 실정임.
이에 독립기념관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필요한 지역에 분원을 설치, 한국 근현대사를 제대로 알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의3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2-02
- 소관위 회부
- 2025-12-03
- 소관위 상정
- 2026-03-31
공동발의 20명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 3선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 재선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
김병기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 · 3선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 재선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초선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초선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 재선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 재선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 · 초선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