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4798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5-12-03
발의
최보윤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

그런데 장애예술인 창작물에는 방송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방송은 우선구매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이는 방송, 영화, 출판,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현행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범위에 방송을 포함시킴으로써 장애예술인의 방송 참여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12-03
소관위 회부
2025-12-04
소관위 상정
2026-02-23

공동발의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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