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12-03
- 발의
- 최보윤의원 등 14인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
그런데 장애예술인 창작물에는 방송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방송은 우선구매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이는 방송, 영화, 출판,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현행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범위에 방송을 포함시킴으로써 장애예술인의 방송 참여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2-03
- 소관위 회부
- 2025-12-04
- 소관위 상정
- 2026-02-23
공동발의 13명
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 4선
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재선
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재선
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 6선
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재선
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재선
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 4선
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 초선
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 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