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2-03
- 발의
- 장경태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퇴임 판사들을 우대하는 문화인 전관예우는 우리나라 법조계에만 존재하는 특유한 악습임. 이는 유전무죄ㆍ무전유죄의 병폐를 낳고 국민적 사법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퇴임 대법관이 전관변호사가 되어 대법원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리면 적어도 심리불속행은 피할 수 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로 퇴직 대법관의 전관예우 문제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음. 후배 법관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대법관들이 퇴임 후 대법원 사건의 전관변호사가 되는 것은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임.
이에 대법관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경우 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5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전관예우를 방지하고 사법불신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31조제4항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2-03
- 소관위 회부
- 2025-12-04
공동발의 10명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 3선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 초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재선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