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5-12-03
- 발의
- 이헌승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75세 이상인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 등이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75세 이상이라는 연령 기준이 너무 높아 고령화 시대의 실질적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60세는 만성질환의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이자, 주된 경제활동에서 은퇴하여 소득 감소와 함께 건강 악화를 경험하는 시기임.
이에 유족의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 기준을 75세에서 60세로 완화하여 조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만성질환 관리를 지원, 건강 악화를 예방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에 대하여 예우와 보상을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7항제3호 및 제4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2-03
- 소관위 회부
- 2025-12-04
- 소관위 상정
- 2026-04-02
- 소관위 처리
- 2026-04-02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8-20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4명
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 4선
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 재선
최형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 재선
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재선
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 재선
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 5선
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
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초선
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 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