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483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2-03
발의
김태선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징계권자가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명하복이 중시되는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군 조직 내에서의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는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알 수 없어 권리구제를 위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반면 국가공무원법은 이미 성폭력ㆍ성희롱뿐 아니라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폭언ㆍ가혹행위ㆍ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 등 직장 내 괴롭힘 사건도 통보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괴롭힘 사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안 제59조제8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12-03
소관위 회부
2025-12-04
소관위 상정
2026-03-17
소관위 처리
2026-03-24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5-07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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