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ㆍ민형배의원 등 18인
- 제안일
- 2025-12-03
- 발의
- 최혁진의원ㆍ민형배의원 등 18인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 등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의 유치와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회의산업에 관해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책무 규정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기본계획 등에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연대와 협력,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사회연대경제조직들과의 협력 체계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한 책무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연대경제 조직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국제회의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진흥하여 국민경제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6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2-03
- 소관위 회부
- 2025-12-04
- 소관위 상정
- 2026-02-23
공동발의 16명
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 · 재선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 · 초선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초선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 재선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4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
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 초선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 3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