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5-12-04
- 발의
- 서영석의원 등 16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자로 하여금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아동수당을 사용하도록 하고,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하는 경우 등 수급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자체 직권 또는 보호자등의 신청으로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아동수당은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수당으로 장기해외체류ㆍ가구구성의 변동 등이 없는 한 연령의 한도까지 지속적으로 수당이 지급되고 있음.
한편, 아동수당의 지급연령 상향 및 지급액 인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점 커짐에 따라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수당의 본래 취지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병행함으로써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2-04
- 소관위 회부
- 2025-12-05
- 소관위 상정
- 2026-03-10
공동발의 15명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 4선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 재선
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 초선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 3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