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489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2-04
발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의 생명보호ㆍ복지증진은 지역별 생태ㆍ환경ㆍ자원을 기반으로 하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을 통해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나, 현행법은 동물복지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2호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12-04
소관위 회부
2025-12-05
소관위 상정
2026-03-11
소관위 처리
2026-09-02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10-01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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