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490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12-04
발의
박해철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구인자로 하여금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채용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신체검사자료를 위한 검사 등의 비용에 대해서는 명시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구직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또한 신체검사 관련 서류가 민감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해당 서류의 반환에 대해서도 별다른 규정이 없음.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해서 서류심사 단계부터 전체 구직자에게 신체검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서 구직자의 채용준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서 신체검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채용서류 반환에 신체검사자료를 명확하게 해서, 구직자의 채용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좀 더 두텁게 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의2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12-04
소관위 회부
2025-12-05
소관위 상정
2026-03-25

공동발의 12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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