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2-04
- 발의
- 진성준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 입찰자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소ㆍ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명 ‘기업형 브로커’가 일반인을 조달 입찰에 참여시켜 낙찰을 받게 한 후 이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해당 입찰건을 넘겨 받아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물품조달 등을 수행하면서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는 부당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계약상대자가 아닌 자가 입찰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 및 계약상대자가 계약 의무를 직접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불공정 조달행위로 규정하여 조달청장이 이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요기관이 직접 체결한 계약에서 이와 같은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조달청장이 해당 수요기관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브로커에 의한 불공정 조달행위를 방지하고 조달거래의 공정성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2-04
- 소관위 회부
- 2025-12-05
- 소관위 상정
- 2026-02-23
공동발의 10명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 재선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초선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 재선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 재선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 3선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3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