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2-05
- 발의
- 김민전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의 경우 초미세먼지 농도가 흡연장소에서 100미터 떨어진 곳까지 대기기준 농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학생 및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학생 및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2-05
- 소관위 회부
- 2025-12-08
- 소관위 상정
- 2026-03-10
공동발의 10명
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 · 초선
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재선
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초선
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 5선
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 5선
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4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