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496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5-12-05
발의
이정문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가. 기타공공기관 정관의 기재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16조).

나.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 이사회의 설치 근거와 구성 등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17조, 제18조 및 제24조).

다. 기타공공기관의 감사로 하여금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감사기준에 따라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함(제32조).

라. 기타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제37조).

마. 기타공공기관의 회계연도를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하고, 계약질서위반행위를 한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38조 및 제39조).

바. 기타공공기관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감사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2조 및 제52조의2).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12-05
소관위 회부
2025-12-08
소관위 상정
2026-02-23

공동발의 14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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