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12-05
- 발의
- 이정문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지급 대상자 등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 「참전유공자법」의 개정(’25.9.16.)으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이에 따라 「고엽제법」 적용 대상자 중 ‘월남전 참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으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지급 대상자’의 배우자는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음.
따라서, 대상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이분들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10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2-05
- 소관위 회부
- 2025-12-08
- 소관위 상정
- 2026-03-31
공동발의 11명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 3선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 3선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 재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