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2-05
- 발의
- 김주영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폐업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말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관리 강화를 하고자 함.
또한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사업자협회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4항ㆍ제5항 및 제45조의2제4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2-05
- 소관위 회부
- 2025-12-08
- 소관위 상정
- 2026-03-25
- 소관위 처리
- 2026-04-07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5-07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