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4981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12-08
발의
한정애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영사조력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재외국민이 원칙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되, 무자력 등의 경우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호 필요가 긴급한 경우 무자력 여부 확인 전에 비용을 선지급한 후 비용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사후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선지급제도가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 근거를 둠에 따라 그 법적 기반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선지급받은 사람이 사후청구에 따른 비용반환을 거부할 경우 반환을 강제할 법적 근거도 미비하여 선지급제도가 제대로 활용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자력자 대상 선지급제도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선지급받은 재외국민이 비용반환 거부 시 외교부장관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선지급제도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 활용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및 제3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12-08
소관위 회부
2025-12-09
소관위 상정
2026-03-06

공동발의 10명

외 3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