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5-12-08
- 발의
- 김준형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통일교육 전문강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전문강사를 대상으로 재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교육 미이수 등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일탈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미비하여 전문강사를 제대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재교육 이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등 전문강사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자격정지ㆍ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전문강사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통일교육 수준 및 전문강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2-08
- 소관위 회부
- 2025-12-09
- 소관위 상정
- 2026-03-06
공동발의 14명
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재선
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 · 초선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 · 3선
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 4선
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
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