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2-09
- 발의
- 김정재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산업의 육성 및 발전과 철도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가가 재정, 금융, 세제, 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33년이 도래하면 기존 1기 고속철도의 기대수명이 종료되어 차량을 교체하여야 하는 상황이나 코레일의 경우 수년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재정 안정성이 심각한 수준임에 따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철도차량의 교체를 적기에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 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국가가 교체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50%를 지원하도록 하여 노후차량의 적기 교체를 통해 안전하고 신속한 철도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2-09
- 소관위 회부
- 2025-12-10
- 소관위 상정
- 2026-02-10
공동발의 9명
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 초선
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 재선
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 초선
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재선
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
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초선
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 5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