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5012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12-09
발의
엄태영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세사기 등 보증사고를 낸 임대인이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보증채권 회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악성 임대인에 대한 출국금지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악성 임대인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차인 보호 및 원활한 구상권 행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7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12-09
소관위 회부
2025-12-10
소관위 상정
2026-02-10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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