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12-09
- 발의
- 엄태영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세사기 등 보증사고를 낸 임대인이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보증채권 회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악성 임대인에 대한 출국금지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악성 임대인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차인 보호 및 원활한 구상권 행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7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2-09
- 소관위 회부
- 2025-12-10
- 소관위 상정
- 2026-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