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12-09
- 발의
- 김승원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챗봇, 로보어드바이저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금융상품 판매상담과 계약체결이 급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일반금융소비자가 상담 또는 계약 과정에서 상대방이 인공지능인지를 파악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인공지능이 해당 금융소비자에게 특정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이유도 명확히 알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하고,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면 인공지능을 이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인공지능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1조의3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2-09
- 소관위 회부
- 2025-12-10
- 소관위 상정
- 2026-03-31
공동발의 11명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 3선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