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5023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2-09
발의
김승원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지원,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 지원 등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두도록 하고 있고, 금융위원회는 센터의 설치,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그러나 법률에는 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조항만 있고,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사전 승인이나 실적의 사후보고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예산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센터는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다시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12-09
소관위 회부
2025-12-10
소관위 상정
2026-03-31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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