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505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12-10
발의
박수민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역철도를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 정의하면서, 그 세부적인 지정요건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이 중 하나로 표정속도(表定速度,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정차역이 많아질수록 표정속도가 감소하는 구조적 특성상, 광역철도 구간을 연장하며 교통 수요에 따라 역을 추가하고자 할 때 표정속도 요건이 규제로 작용하여 현실적 필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수도권 등에서는 행정구역을 초월한 메가시티 광역생활권 형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 신설이 표정속도 요건에 가로막히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광역철도의 표정속도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광역교통위원회가 광역철도별로 표정속도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 수요에 따른 역의 증설을 통해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나목 단서 및 제8조제2항제9호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12-10
소관위 회부
2025-12-11
소관위 상정
2026-02-10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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