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12-10
- 발의
- 박수민의원 등 14인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은 30년 또는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임.
그런데 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이 분양전환되지 않는 경우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음.
이에 임차인이 원할 경우,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과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2-10
- 소관위 회부
- 2025-12-11
- 소관위 상정
- 2026-02-10
공동발의 13명
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재선
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 초선
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재선
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
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 · 초선
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초선
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 재선
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 · 재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