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5055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5-12-10
발의
박수민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은 30년 또는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임.

그런데 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이 분양전환되지 않는 경우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음.

이에 임차인이 원할 경우,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과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12-10
소관위 회부
2025-12-11
소관위 상정
2026-02-10

공동발의 13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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