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5-12-10
- 발의
- 이상휘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을 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할 때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에 따른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는 보통 그 양이 방대하여 회계보고 시 그 사본을 전부 제출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한편,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은 선거비용을 제외한 경비 중 정치자금 1건의 지출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회계보고 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사무실 운영비나 인건비 등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경비인 경우에도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회계보고 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제출과 관련된 사항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회계보고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회계보고 시 첨부하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첨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신설).
나. 선거비용 이외의 경비로 지출한 경비로서 정치자금 1건의 지출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비, 사무실 운영비나 인건비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고정적 지출 경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4항제2호 단서 및 가목ㆍ나목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2-10
- 소관위 회부
- 2025-12-11
- 소관위 상정
- 2026-02-05
공동발의 14명
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 초선
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재선
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
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 재선
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 · 재선
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 · 재선
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재선
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 재선
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 · 재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