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12-10
- 발의
- 황명선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19년 법 개정을 통해 입국장 인도장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입국장 인도장은 출국 전 구입한 물품을 입국 시에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편의 제고 및 면세 산업 활성화, 외화 유치 등을 목적으로 도입됨.
그러나 기존의 입국장 면세점과 기능 중복, 세수 손실, 유통 공정성 훼손, 통관 안전성 약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해 입국장 인도장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입국장 인도장의 설치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산업 구조의 합리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6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2-10
- 소관위 회부
- 2025-12-11
- 소관위 상정
- 2026-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