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22인
- 제안일
- 2025-12-10
- 발의
- 나경원의원 등 22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로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분야에는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음.
이에 법원은 「법원공무원규칙」에서 임용권자가 외국인을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은 재판을 통해 사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관으로서 국가의 정체성 및 국가안보에 관련되는 사건들을 재판하고 있어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외국인의 임용이 제한되는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에 관련되므로 외국인을 그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하여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그 임용 형식을 불문하고 법원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복수국적자인 법원 소속 공무원은 임용 시 및 임용 후에 신원조사를 받도록 하여 국가안보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 전보 또는 업무분장의 조정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3 및 제55조의4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2-10
- 소관위 회부
- 2025-12-11
공동발의 21명
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재선
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 재선
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 초선
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재선
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재선
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
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주진우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 · 초선
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
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 · 5선
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재선
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
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초선
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초선
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 · 재선
김석기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 · 3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