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27인
- 제안일
- 2025-12-11
- 발의
- 임미애의원 등 27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의 전철화와 복선화에 대한 기반시설 투자가 증가하면서 기존에 이용되어 오던 단선철도와 철도역들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폐지되면서 사용되지 않는 폐철도부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렇듯 폐철도부지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유재산법의 제약 등으로 인해 폐철도부지를 지역의 특성이나 도시 활성화 방안과 연계하여 활용하지 못하고 근시안적이고 소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전국에 방치되어 있는 폐철도부지는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음.
또한 폐철도부지를 포함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훈령으로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국토교통부훈령)을 시행하고 있지만 해당 지침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률이 없어 국가철도공단의 재량에 따라 유휴부지가 활용되고 있음
이에 철도유휴부지 활용을 활성화하여 주민친화공간, 문화·교육·관광 공간을 조성하고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의 법적인 근거를 「폐철도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마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기헌이 대표발의한 「폐철도 및 철도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51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2-11
- 소관위 회부
- 2025-12-12
- 소관위 상정
- 2026-02-23
공동발의 26명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3선
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 · 재선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재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재선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재선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초선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 재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 초선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 초선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외 3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