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520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2-12
발의
박해철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8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최근 건설경기 불황 및 침체가 계절과 관계없이 지속되고 있는 사항을 고려할 때, 특정 계절에 한정한 고용안정 대책 수립은 문제가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정 절기에 한정하지 않고 종합적인 고용안정 계획을 수립 ㆍ시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제7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12-12
소관위 회부
2025-12-15
소관위 상정
2026-03-25
소관위 처리
2026-04-07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6-18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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