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5205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5-12-12
발의
문진석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건설기계매매업자가 매매용 건설기계를 사업장에 제시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관리법」의 경우 자동차를 사업장에 제시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조합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내용을 조합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하여 거래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통하여 신고업무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이에 건설기계를 사업장에 제시하거나 매도하는 경우에도 우선 협회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자동차관리법」의 체계를 반영하는 한편 신고 전산화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신고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및 제39조의2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12-12
소관위 회부
2025-12-15
소관위 상정
2026-02-10

공동발의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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