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12-12
- 발의
- 문진석의원 등 14인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건설기계매매업자가 매매용 건설기계를 사업장에 제시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관리법」의 경우 자동차를 사업장에 제시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조합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내용을 조합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하여 거래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통하여 신고업무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이에 건설기계를 사업장에 제시하거나 매도하는 경우에도 우선 협회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자동차관리법」의 체계를 반영하는 한편 신고 전산화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신고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및 제39조의2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2-12
- 소관위 회부
- 2025-12-15
- 소관위 상정
- 2026-02-10
공동발의 13명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 초선
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 · 3선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 초선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 재선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 3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