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521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12-12
발의
김용태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택배 영업점은 택배서비스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구역을 할당받아 해당 구역 내에서 화물의 집화, 배송 등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한편, 택배 영업점은 택배사(본사)의 택배 물량을 처리하는 역할로 택배서비스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열악한 배송 여건 등에 의한 지역의 영세한 영업점의 경우에는 공간적ㆍ경제적 한계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별도의 지원 시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택배 영업점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12-12
소관위 회부
2025-12-15
소관위 상정
2026-02-10

공동발의 10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