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5223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12-12
발의
윤건영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회계처리하지 않은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3항 삭제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12-12
소관위 회부
2025-12-15
소관위 상정
2026-02-05

공동발의 10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