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26인
- 제안일
- 2025-12-15
- 발의
- 김희정의원 등 26인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이하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성능검사기준(이하 “기준”)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이하 “성능검사”)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성능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보완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의 조치(이하 “보완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완 조치를 권고받은 사업주체가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성능검사기관은 기준 미달 사안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뿐만 아니라 성능검사기관에도 제출하도록 하여 보완 조치 진행 상황 및 결과가 효과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1조의2).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2-15
- 소관위 회부
- 2025-12-16
- 소관위 상정
- 2026-02-10
공동발의 25명
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 6선
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재선
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초선
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 · 재선
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 3선
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4선
주진우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 · 초선
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 · 5선
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재선
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 재선
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 재선
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 · 4선
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초선
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초선
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3선
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 초선
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 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