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5237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2-15
발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고용정책의 효율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산업별ㆍ직업별ㆍ지역별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불완전 취업, 부분실업 등 실업과 취업, 경제활동과 비경제활동의 경계가 모호한 다양한 계층의 현황 파악과 계층별 고용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노동저활용 보완지표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수립ㆍ시행하는 고용정책 시책에 불완전 취업 등 노동저활용 지표 개선 및 연령ㆍ계층별 노동시장 이탈 억제 정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 관련 통계를 작성ㆍ공표할 때에 다양한 보완지표 및 통계기준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고용통계의 정책 활용 효과를 높이고자 함(안 제6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12-15
소관위 회부
2025-12-16
소관위 상정
2026-03-25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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