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5-12-15
- 발의
- 조인철의원 등 16인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 등은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시행령에서는 해당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디지털성범죄 정보는 단기간에 급속히 확산되어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에도,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정보가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문제가 있어 현행 제도로는 신속한 피해 확산 방지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하고 이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여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고 피해 확산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2-15
- 소관위 회부
- 2025-12-16
- 소관위 상정
- 2026-02-25
공동발의 15명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 3선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초선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초선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외 3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