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2-15
- 발의
- 양문석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의 보호·활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등 국가유산의 적극적 보호·향유를 위한 다양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유산의 보호·향유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와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현재 국민 등은 국가의 시책에 일방적으로 협조하여야 할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을 뿐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거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와 개인이 국가유산의 보호·향유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이러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비용을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제안
- 2025-12-15
- 소관위 회부
- 2025-12-16
- 소관위 상정
- 2026-02-23
공동발의 9명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4선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 재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