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12-15
- 발의
- 박해철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기상청장 외의 자는 인위적인 영향을 주어 비ㆍ눈ㆍ안개 등의 기상현상을 변화ㆍ조절하는 것(기상 조절)을 금지하는 등 기상 조절에 대해서는 규제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 가속화로 미세먼지, 산불 뿐만 아니라 호우, 가뭄 등 다양한 기후재해ㆍ재난이 발생하고 있어, 기상 조절 관련 실험 및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해 예방 등을 위한 기상 조절 실험ㆍ연구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후단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2-15
- 소관위 회부
- 2025-12-16
- 소관위 상정
- 2026-03-24
공동발의 12명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 · 재선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재선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3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