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20인
- 제안일
- 2025-12-16
- 발의
- 문대림의원 등 20인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국가유공자법」은 주로 서훈 취소, 국가안전 저해, 형사 범죄 등 개인의 일탈 행위를 배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민간인 학살이나 유혈진압을 주도한 책임자들에 대한 명시적인 예우 박탈 근거가 부족함. 이러한 국가범죄 책임자들이 과거의 공적만으로 계속해서 국가 예우를 받는 것은 국민 정서와 국가 정의에 부합하지 않음.
따라서 제주4ㆍ3 및 5ㆍ18 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관련 특별법에서 규정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의 책임자를 명확히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예우 제도의 숭고한 의미를 바로 세우고 희생자 및 유가족의 명예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1항제6호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2-16
- 소관위 회부
- 2025-12-17
공동발의 19명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초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 3선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재선외 4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