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20인
- 제안일
- 2025-12-16
- 발의
- 문대림의원 등 20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훈은 대한민국에 대한 뚜렷한 공적을 기리는 행위이므로, 국가범죄 책임자에 대한 서훈 유지는 서훈 제도의 명예와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음.
현행법은 공적의 거짓, 국가안전 저해, 중형 선고 등을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명시적인 국가범죄에 대한 취소 근거는 부족하여, 제주 4ㆍ3, 광주 5ㆍ18과 같은 국가범죄의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서훈 취소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서훈 취소의 사유를 국가의 정체성에 반하는 중대 행위까지 확대하고,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서도 사후적으로 국가적 명예를 박탈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여 서훈 제도의 영예성을 확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2-16
- 소관위 회부
- 2025-12-17
- 소관위 상정
- 2026-02-05
공동발의 19명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초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 3선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재선외 4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