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2-16
- 발의
- 김소희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구직급여 제도는 느슨한 수급 요건 등으로 근로의욕 저하와 반복수급 증가라는 구조적 한계를 보임.
특히, 180일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기 취업을 반복하더라도 손쉽게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 반복수급 증가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피보험 단위기간을 12개월로 강화하여 반복수급을 차단하고, 근로유인을 회복하여 구직급여 제도가 일자리 복귀를 촉진하는 실질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게 하고자 함.
주요내용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180일에서 12개월로 연장함(안 제40조제1항제1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2-16
- 소관위 회부
- 2025-12-17
- 소관위 상정
- 2026-03-25
공동발의 10명
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재선
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 초선
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재선
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 재선
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 3선
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 초선
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 초선
유영하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