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2-17
- 발의
- 김소희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해 동일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과 같이 단순히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한 경우에도 처벌이 강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이 강화되도록 하여 국내 전략기술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50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2-17
- 소관위 회부
- 2025-12-18
- 소관위 상정
- 2026-03-09
공동발의 10명
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 4선
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4선
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 · 재선
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 재선
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 5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