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12-17
- 발의
- 전용기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석방된 자를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성범죄 등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강제퇴거시킬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 규정에 따르면 금고형에 미치지 못하여 강제퇴거조치를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법률에 공백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벌금 납부 후 또는 벌금 미납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된 경우에는 유치 기간이 종료한 후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제13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2-17
- 소관위 회부
- 2025-12-18
공동발의 12명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 초선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 초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초선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